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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2657


=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31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854, 팩스 : 055-260-1859, e-mail : hahuha@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ㆍ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우편번호 : 641-702)

첨부 201712151533068031-b9c3478e46531c183f0bd716024d3dc6729403f80ddd8aef0ddc074a96811b56 제2012-5호(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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