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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9.08.10 조회수 1737


- 의원입법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674, 팩스 : 055-260-1679, e-mail : jeong0914@gsnd.net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우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첨부 201712151532467379-eafd3239c22e443ac13054d45ca29bcfd7b6215ad46be33b878631e41b997f3d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8.10-8.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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