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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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09.11.10 | 조회수 | 1793 |
-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675, 팩스 : 055-260-1679, e-mail : lhy388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우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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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1.10~11.17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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