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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2399
- 의원입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1년 8월 25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674, 팩스 : 055-260-1679, e-mail : chain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우편번호 : 641-702)

첨부 201712151533007579-9c3831e30fcf7a50cc952336216e48212dfd9de14e28f757218faf258da7b4c3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201712151533001073-a50fb74c37a3d99f355f83b6569f230b35355f9e13b4b259c14a3eb50682b6d7 경남학숙_설치_및_운영조례(현행).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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