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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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8.01.18 | 조회수 | 827 |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18-13호
경상남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상남도의회 청사의 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18.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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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행정예고문(공고 제2018-13)(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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