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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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1.28 | 조회수 | 754 |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11.20.) 재의결을 거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장 2024년 11월 28일
◉경상남도 조례 제5775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가. 「교육기본법」제6조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럼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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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경상남도 조례 제5775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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