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HOME 열린의정 공지사항
통합검색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754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11.20.) 재의결을 거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장

2024년 11월 28일

 

 

◉경상남도 조례 제5775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가. 「교육기본법」제6조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럼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첨부 202411280949338696182-983804d2acc75f85f59e4eb14e67e0be586503c818fb2a80c46a6926d6ae5801a3307acae2edf714 (경상남도 조례 제5775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문.pdf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25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이전글 2025년 경상남도의회 소식지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안내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9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