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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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1.03.24 | 조회수 | 2446 |
- 의원입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1년 3월 30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지원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673, 팩스 : 055-260-1679, e-mail : dosu09@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우편번호 : 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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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10324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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