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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2446

- 의원입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1년 3월 30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지원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673, 팩스 : 055-260-1679, e-mail : dosu09@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우편번호 : 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첨부 201712151532584696-b5fae622d8841a13df6d4849713f45cb0e5912b639021385283cc3c24a0d579e 110324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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