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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2.20 조회수 2701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11-7085, 팩스 : 055-211-7089, e-mail : jungkh98@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사유
    ※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641-702)
첨부 201712151533150661-b7d04c718c3ba6adac770c47c85b78a695ce28f9495929dcc1375830d3106a9f (2013-7)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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