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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398
위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ㆍ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 전   화 : 055-211-7084(팩스: 055-211-7089)  
    - 이메일 : jinime@korea.kr
첨부 20180109163716-c278ff0ce4435210f2d5c5d50d8aff14ce9e82b702ad99705c2ba9aeda45a2ad28174844a9911b48 (공고 2018-7)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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