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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60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 스 : 055-211-7109(전화 : 055-211-7104)

3) 메 일 : shkim100@korea.kr

첨부 202408161730593201823-9b047e7e3e626951f68adc953efa22f0e3a0b1db30abe04c30582a4cd370c0d60d0de17d44d204c3 (공고 2024-137)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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