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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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419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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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 2021-154)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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