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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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428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전 화 : 055-211-7084, FAX : 055-211-7089 3) 메 일 : asy33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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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 2021-12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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