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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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468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3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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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 2021-122)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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