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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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03 | 조회수 | 476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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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 2021-20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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