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439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있는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전 화 : 055-211-7083, FAX : 055-211-7089 |
|||||
첨부 |
(공고 2019-29)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다음글 |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