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OME 열린의정 조례안예고
통합검색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603
위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ㆍ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 전   화 : 055-211-7084(팩스: 055-211-7089)
    - 이메일 : jinime@korea.kr  
첨부 201712151539046999-5f96166a74c68b0a7a8f168116d168b0a8cbac8064aa720c2cec23ce9841d241 (공고 2017-67)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