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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영수 의원 외 60명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19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팩 스 : 055-211-7109 (전화 : 055-211-7104)

 

3) 메 일 : shkim100@korea.kr

첨부 202311061504289916487-4c847f4fdc4e5064faa1aba1da2863ecc539906a421c9cac24c548645dbca07a3d6b93aabec056e4 (공고 2023-13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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