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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2.08 조회수 565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전 화 : 055-211-7084, FAX : 055-211-7089

3) 메 일 : shkim100@korea.kr

첨부 202202080855251698083-b70b33ea672d3009e1fa2c916ef59d15803e75e045e6063b8cbe32ba0a8d199d0a3ce69e0bad8a69 (공고 2022-16)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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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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