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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612
위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ㆍ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 전 화 : 055-211-7084(팩스: 055-211-7089)
- 이메일 : jinime@korea.kr
첨부 20180405114613-11ad15403f2682681089072a4747b652731d94fef0ac4d2e57330b806569e698cb99f483c192afc6 (공고 2018-44)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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