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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05.28 조회수 1948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11-7084, 팩스 : 055-211-7089, e-mail : yjjung202@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ㆍ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우편번호 : 641-702)

첨부 201712151538372430-9961996b6d7fdb0824b14639ea718aa89a9c706d17138614ccd72829ad19db0b (2015-26)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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