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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66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6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우편번호 : 51139)

2) 전 화 : 055-211-7085, FAX : 055-211-7089

3) E-mail : oshoz@korea.kr

첨부 201812312058021854349-5e6d125a6aafe0613e959dd7d51fc7fb8ecbc106633000a87dfc140da3045e48591ed8a42a9fa3e8 (공고 2019-1)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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