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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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위원장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214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팩 스 : 055-211-7109 (전화 : 055-211-7104) 3) 메 일 : shkim10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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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 2024-31)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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