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특위에서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조례를 대상으로 시대변화와 법령 변화의 추세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례정비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오니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2022. 1. 2.(월) ~ 1.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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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내용
- 정비대상 조례
- (사유1) 활동 저조, 미운영위원회, 정책 목적 달성 등 실효성이 없는 조례
- (사유2) 유사·중복 조례로 통합이 필요한 조례
- (사유3)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및 현실부적합 조례
- (사유4) 상위법 개정 조례 및 기타사유
- (사유5)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미비 조례
- 제출내용 : 정비대상 조례명,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단,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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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인터넷 : 도의회 홈페이지 ⋙ 열린의정 ⋙ 조례정비 의견 수렴
- 우 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상남동)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문의 :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211-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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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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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례 테스트 | 김** | 2023.01.04 | 접수 |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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