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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단지화로 공동처리장 설치

  • 회기정보

    제12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4

  • 질문의원

    이홍범(합천군2, 신한국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지금까지의 축산농가별로 정화조 설치와 함께 축산농가의 단지화로 공
    동 정화처리장을 설치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96.7.1일부터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라 농가에 어려움이 많아 사육규
    모 확대등으로 시설기준에 부족한 농가는 추가 지원하고 있음
    °농가가 산재한 중소규모 농가는 퇴비사, 톱밥 발효축사등 비료화시설
    을 개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에서는 공동처리시설을 확대 설치 지
    원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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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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