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단지화로 공동처리장 설치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96.7.1일부터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라 농가에 어려움이 많아 사육규
모 확대등으로 시설기준에 부족한 농가는 추가 지원하고 있음
°농가가 산재한 중소규모 농가는 퇴비사, 톱밥 발효축사등 비료화시설
을 개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에서는 공동처리시설을 확대 설치 지
원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