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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할증료주민불만대책

  • 회기정보

    제12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4

  • 질문의원

    김경언(거제시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택시요금 할증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택시복합할증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 제 1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
    해지역의 공차율, 비포장율 등을 고려, 구간별로 복합할증율을 설정,
    시행되고 있음.
    °구간요금(복합할증율 적용요금)이외의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단속과 행정처분 병행하겠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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