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할증료주민불만대책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택시복합할증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 제 1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
해지역의 공차율, 비포장율 등을 고려, 구간별로 복합할증율을 설정,
시행되고 있음.
°구간요금(복합할증율 적용요금)이외의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단속과 행정처분 병행하겠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