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민간단체지원·설치·운영용의는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먼저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하여 총 46개소(운영중 34, 시공중 12)가 있으며, 이중
공공시설이 29개소(운영중 21, 시공중 8), 민간시설 17개소(운영중 13, 시공중
4)가 있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수련원 1, 수련관 11, 수련의 집 17, 수련실 9, 기타 8개소
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도 및 시·군은 의
무적으로 수련원, 수련관 1개소 이상 설치)공공시설설치 재원은 국비, 양여금,
도· 시군비이며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코자 할 때에는 신청에 의거 건축비의 50
%를 융자금으로 지원(10억이내)이 가능하나 운영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여 설치·운영관리가 바람직하다는 것
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98년도부터
시·군 재정자립도 시 50%, 군 30% 이상의 시·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내
부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상황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인이 설치코자 할 때에는 건축비의 50%를 융자금으로 지원
(10억이내)하고 있으며 민간인에게 도비지원은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불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