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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민간단체지원·설치·운영용의는

  • 회기정보

    제135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7

  • 질문의원

    남택준(의령군2, 신한국당,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도·시군 청소년수련원(관)을 직접 투자하여 설치 운영 관리하는 것보 다 민간단
    체 등에 지원하여 설치·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자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먼저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하여 총 46개소(운영중 34, 시공중 12)가 있으며, 이중
    공공시설이 29개소(운영중 21, 시공중 8), 민간시설 17개소(운영중 13, 시공중
    4)가 있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수련원 1, 수련관 11, 수련의 집 17, 수련실 9, 기타 8개소
    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도 및 시·군은 의
    무적으로 수련원, 수련관 1개소 이상 설치)공공시설설치 재원은 국비, 양여금,
    도· 시군비이며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코자 할 때에는 신청에 의거 건축비의 50
    %를 융자금으로 지원(10억이내)이 가능하나 운영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여 설치·운영관리가 바람직하다는 것
    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98년도부터
    시·군 재정자립도 시 50%, 군 30% 이상의 시·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내
    부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상황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인이 설치코자 할 때에는 건축비의 50%를 융자금으로 지원
    (10억이내)하고 있으며 민간인에게 도비지원은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불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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