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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 회기정보

    제40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11.30

  • 질문의원

    손덕상(김해8,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 돌봄 사업의 개념과 역할은 무엇인가?
    ❍ 돌봄 사업의 대상 아동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 도내 신도시 지역(양산, 김해 등)을 중심으로 돌봄 사업의 수용률 저하, 적은 예산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확대 적용될 다함께 돌봄센터의 개념은 무엇으로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
    ❍ 아파트 단지 내 돌봄시설 확충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관련부서

    아동청소년과

  • 답변자

    여성가족국장

  • 답변요지

    1. 돌봄사업의 개념과 역할은?
    □ 돌봄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구분하여다양한 맞춤형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 미취학 아동(만0~5세)의 영유아 보육 돌봄,학령기 아동(만6~12세)의 초등돌봄, 마을돌봄,그리고, 방문형 돌봄사업인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 이와 함께, 가정 돌봄을 원하는 경우에는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2. 돌봄사업의 적용 대상은?
    □ 「아이돌봄 지원법」은 돌봄사업의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세부 돌봄사업별로는 영유아 보육돌봄 대상은 만 6세 미만이며, 초등돌봄 및 마을돌봄 대상은초등학생인 만 6세부터 12세 아동임.

    ❍ 방문형 돌봄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3. 경남도 및 도내 5대 도시의 돌봄 수용인원, 돌봄예산, 1인당 지원금액 등 자료 분석결과 도내 도시지역 특히 신도시가 밀집한 양산, 김해, 진주 지3. 역의 경우 아동 수는 많지만 돌봄 사업 자체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여 돌봄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도시지역의 돌봄 예산이 농촌지역보다 많지만,도시지역의 경우 돌봄 수요가 많아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은도시지역이 더 낮은 실정으로, 신도시가 밀집한 진주, 김해, 양산 지역의 경우아동 수가 많아 돌봄 예산의 지원 확대가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4. 같은 도시지역일지라도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많은 곳일수록 돌봄 사업에 대한 공간 자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전반의 돌봄 서비스가 불만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지역에돌봄공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우리 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아파트 공동시설을 활용해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19개소를 확충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김해 : 장유 팔판 작은 도서관(20명), 율하 원메이저 푸르지오 아이돌봄센터(20명), 진흥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커뮤니티 센터(20명)

    ❍ 또한, 돌봄 수요가 많은김해 율하지구, 창원 감계지구,진주 혁신도시지구 등에다함께 돌봄센터 등을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5. 돌봄센터가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법령 개정내용과 현재 추진상황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2021년 1월 12일 주택법 개정* 이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44조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3호

    ❍ 2021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500세대 이상 단지는 42개 단지, 3만 9천세대이며,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다함께 돌봄센터가 연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으로2024년에 15개소, 2025년에 19개소,
    2026년에 8개소 등 42개소가 추가 개소할 예정임.

    6.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집중 거주하는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도 돌봄 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애로사항은?
    □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기존 아파트 단지에도돌봄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함.

    ❍ 다만 2021년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규 아파트와 달리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의무가 없고,또한 설치기준(66㎡)을 충족하는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아파트 내 건축물을다함께 돌봄센터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설치 의무가 없는 기존 아파트에도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도 자체사업으로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9개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돌봄시설 확충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 향후에도 시・군 등과 적극 협의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초등 돌봄, 방과후 아카데미 등다양한 돌봄 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돌봄 대기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향후에도 시・군 등과 적극 협의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추가 설치하고 초등 돌봄, 방과후 아카데미 등다양한 돌봄 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돌봄 대기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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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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