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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의 민원처리 의식 개선

  • 회기정보

    제13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7

  • 질문의원

    이장사(창녕군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민원공무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으로
    이어져 도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95년,'96년 행정심판청구 년도별 대비율은?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도민의 권익구제 의식 향상과 행정기관의 구제철차 고지등의 영향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각종 소송이 증가되고 있으며, 행정심판 인용고 각종 소송패소로 인해
    초래되는 행정신뢰 실추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용이나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과 직무교
    육을 강화해 나가겠음
    °'95,'96년도별 행정심판청구와 소송의 접수,처리결과 및 증감 대비율은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95,'96 대비 접수는 259건에 460건으로 178% 증가했으며 처리결과
    는 '96년도의 경우 인용이 80건 19%, 기각이 301건 71%, 각하 40건에 9%, 취하는
    39건임
    행정소송의 경우 '95년 34건 접수되었으나 '96년도에는 51건으로 '95년도 대비
    150% 증가하였으마 '95년도 처리된 21건 중 4건(19%)이 패소되었고 '96년도에 처
    리 확정된 48건 중 5건(10%)이 패소되어 '95년 대비 패소율은 9% 낮음
    °공무원에게 과오가 있을 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으며 각종 소송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패소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겠음

  • 추진상황

    °행정신뢰성 확보대책은? : 완결
    - 법률 및 행정절차법 교육실시 : 3회 282명
    - 대상 : 도, 도의회, 시·군, 도의회 법무담당공무원등 167명
    °'95년,'96년 행정심판청구 연도별 대비율은? : 완결(현황설명)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완결(고의 중과실의 경우 구상권 행사)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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