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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장려조례제정의향

  • 회기정보

    제13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6

  • 질문의원

    김정권(김해시3,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제정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자전거 이용 장려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제정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
    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필요시 시·군별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
    도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완 결(현황설명등 즉답으로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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