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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부실시공등으로추가비용은

  • 회기정보

    제13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1

  • 질문의원

    강춘성(사천시4,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잦은 설계변경,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투자액의
    몇 %나 되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당초 설계된대로 시공토록 노력
    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각종 민원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시공물량증
    가, 지하지반의 변동, 보상비 등으로 설계변경 시행하게 되며
    °특히 장기계속사업의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물가인상분을 추가 반
    영하게 되므로써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각종 건설사업 시행시 부실시공이나 부실관리가 되지 않도록 견고한
    시공조치

  • 추진상황

    °완 결(현황설명으로 즉답)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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