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농지전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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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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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건축법에 의거 동일부지내에서 각기 독립된 축사를 연결시는 증축 면
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적법
°'95년부터 축사신고 면적이 60평에서 120평으로 확대 되었음
°또한 농가부담 경감과 편의를 위해 허가 대상이라도 축사표준설계도를
이용시는 신고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토록 널리 홍보지도 하
겠음.
°축사시설에 대한 농지전용은 진흥지역 밖에서는 7,000㎡까지 신고사항
으로 농지조성비가 전액 감면됨. -
추진상황
°완 결
- 축사표준설계도서 비치
· 설계도서 종류 : 486종(기본형51, 가변형 435)
· 비치기관 : 시·군, 읍·면·동, 지역축협
- 설계도서상 최대 건축면적 : 한우사 210평 돈사 265평
- 표준설계도서 농가이용 홍보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