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축산시설 농지전용 완화

  • 회기정보

    제12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3

  • 질문의원

    배재열(함안군2, 무소속,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대부분의 축사는 신고대상이나 120평 내외의 전,후동을 연결 사용시는
    고발 또는 단속 규제가 심함. 독립된 축사 연결 사용토록 허용
    °축산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도 완화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건축법에 의거 동일부지내에서 각기 독립된 축사를 연결시는 증축 면
    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적법
    °'95년부터 축사신고 면적이 60평에서 120평으로 확대 되었음
    °또한 농가부담 경감과 편의를 위해 허가 대상이라도 축사표준설계도를
    이용시는 신고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토록 널리 홍보지도 하
    겠음.
    °축사시설에 대한 농지전용은 진흥지역 밖에서는 7,000㎡까지 신고사항
    으로 농지조성비가 전액 감면됨.

  • 추진상황

    °완 결
    - 축사표준설계도서 비치
    · 설계도서 종류 : 486종(기본형51, 가변형 435)
    · 비치기관 : 시·군, 읍·면·동, 지역축협
    - 설계도서상 최대 건축면적 : 한우사 210평 돈사 265평
    - 표준설계도서 농가이용 홍보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