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승계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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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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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울산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도유재산의 인계인수원칙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인계되고, 잡종재산은 인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울산시 관할 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축산
진흥연구소 동부지소 재산은 인계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행정목적에 사용되어 있는 경우 인계대상이 되므로 5월까지 울산시와 합
동실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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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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