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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승계재산에 대하여

  • 회기정보

    제13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7

  • 질문의원

    성보경(울산시1,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울산시 승계 재산 중 "그 설치 목적이 울산시 관할 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
    과 성질상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것" 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울산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도유재산의 인계인수원칙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인계되고, 잡종재산은 인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울산시 관할 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축산
    진흥연구소 동부지소 재산은 인계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행정목적에 사용되어 있는 경우 인계대상이 되므로 5월까지 울산시와 합
    동실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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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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