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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양정채석산재조사

  • 회기정보

    제13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2

  • 질문의원

    김경언(거제시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거제 양정 채석산 문제에 대해 도차원에서 정확히 재조사 할 의향은?
    - 서류심사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의 개선책은?
    - 행정심판이 하급기관에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
    치 시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행정심판은 생정소송의 전심절차로 그 재결은 불가변력이 있어 재결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나 재결의 변경 불가능함
    - 행정심판 심리는 '95. 9. 18. 이건 토석채취불허가 관련 심판재결시
    에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해 왔으나, '96. 4. 1부터 행정심판법개정
    으로 현장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병행하여 재결의 정확성과 공정성 제
    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행정심판의 재결은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절차로, 처분과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급기관에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지방자치 취지에 위
    배된다는 차원과 다른 것임을 이해바람

  • 추진상황

    °거제 양정 채석장 문제의 재조사? : 완결
    => 행정심판재결은 불가변력이 있어 재조사나 재의결은 불가함
    - 행정심한 개선책은? : 완결
    => 서면심리, 현장조사, 구술심리 등을 병ㅎㅇ하여 재결의 정확성과 공
    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행정심판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완결
    => 국민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작용으로 지방자치제도 취
    지 위배 차원과 무관함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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