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기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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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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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우리 도에서는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여 '94년에 5,358대,
'96년에 629대, 금년에는 298대를 수거하였음.
°내년초에 폐농기계 수거를 위해서 12월 10일까지 폐농기계 현황을 조
사하고 있음.
°앞으로 폐농기계를 방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이후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 계획
°농기계 제조업체나 대리점에서 신규 농기계를 판매할 때는 폐농기계
수거를 의무화 시켜 수거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 나가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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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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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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