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온산공단내경남도소유이전적지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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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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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배분금은 울산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정융자
금 차입금 2,099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88. 2. 4일 경제기획원 주관
울산·온산공단주민 이주대책 중앙협의회에서 도 소유 토지 매각시 부
과토록 결정된 것으로 변경 불가
°배분금 산정은 이주대책사업 보상 단계별로 산정되므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발생하나 토지를 개발공장부지로 사용하므로 지목별로 배
분금 산정기준을 따로 두는 것은 적용 형평상 불합리 -
추진상황
°완결여부 : 완결
※ 울산광역시 발족으로 울산광역시 이관('97. 7. 15)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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