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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공단내경남도소유이전적지매각

  • 회기정보

    제12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5

  • 질문의원

    김정봉(울산시13,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울산 온산공단내 경남도 소유 이전적지 매각시의 배분금 부과대상을
    기입주업체 및 사유지 매각분까지 확대 시행하고
    °배분금 산정 방법도 토지의 지목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해야 하는데 대
    한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배분금은 울산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정융자
    금 차입금 2,099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88. 2. 4일 경제기획원 주관
    울산·온산공단주민 이주대책 중앙협의회에서 도 소유 토지 매각시 부
    과토록 결정된 것으로 변경 불가
    °배분금 산정은 이주대책사업 보상 단계별로 산정되므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발생하나 토지를 개발공장부지로 사용하므로 지목별로 배
    분금 산정기준을 따로 두는 것은 적용 형평상 불합리

  • 추진상황

    °완결여부 : 완결
    ※ 울산광역시 발족으로 울산광역시 이관('97. 7. 15)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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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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