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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요원의 방역 중독사고

  • 회기정보

    제12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0.16

  • 질문의원

    송건태(통영시2, 무소속,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방역행정에 대하여
    - 방역요원 배합비율 무시하고 방역하는 사실 여부
    - 방역 중독사고 여부
    - 연말소독을 계속하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보건국장

  • 답변요지

    °방역소독약품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거쳐
    허가된 제품을 배합비율 기준에 의거 사용.
    °방역중독사고 없음.
    °연막소독은 일본뇌염모기 등 해충을 단기간 넓은 지역을 구제하기 위
    한 소독방법이며, 기타 취약지역은 분부소독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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