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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지도자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3

  • 질문의원

    박준호(김해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제366회 임시회, 제381회 정례회 도정질문시 생활제육지도자수당예산약속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 경남도의 향후 계획은?

  • 관련부서

    체육지원과

  •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 답변요지

    ○ 2020년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추가 안내자료' 발표
    - 도 체육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생활체육지도자 248명 정규직 전환 결정(2021.4.23.)
    ○ 시군, 시군체육회 요청에 따라 임금체계 권고안 마련 중
    - 임금결정 도중에 수당 마련 시 혼선 야기할 가능성 있어 임금결정 후 수당 지급 여부 검토
    - 도 교육청 소속 공무직(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체계 참고하여 권고안 마련
    ○ 시군의 임금 결정 결과, 타 시도 정규직 전환 및 임금결정 동향 검토하여 우리 도의 수당 지원 여부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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