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민생활안전 성과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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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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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정부는 각자오 대규모의 대응과 관리체제확립을 위해 '95.7.18 재난관리법을 제
정하고 중앙, 도, 시·군의 재난관리조직을 신설,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 하였음
°재난관리정책의 총괄조정과 유관기관간 공조체제확립 및 재난발생시 신속대응하
기 위하여 「도안전대책위원회」「긴급구조구난본부」「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
과 24시간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도내 시설물은 총 25,350개소이면 도, 시·군에서 관리하고있는 중점점검대상 시
설물은 3,484개소로 시설물 1,849개소, 건축물이 1,635개소임.
°그리고 위험정도가 높은 210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차원에서 재
난위험지정시설물로 특별관리
°올 한해동안 33회에 걸쳐 25,147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실시결
과22,296개소가 안전하며,2,851개소는 불안전시설로 불안전시설 2,851개소중
1,150개소는 보수·보강 완료되었으며 1,701개소는 대부분 민간시설물로 보수·보
강토록 지도
°또한 공공시설중 불안전시설 151개소에 대하여는 장단기 해소대책을 수립 '99년
까지 해소토록 노력
°전도민이 재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위험시설
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재난상황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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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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