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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 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지역 배려 인사

  • 회기정보

    제38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3

  • 질문의원

    김경수(김해5,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교육청 직원 중 원거리 통학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인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 관련부서

    총무과(중등교육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자녀 양육과 관련한 현행 보직관리 기준
    - 초등은 2인 이상, 유치원, 중등, 지방공무원은 3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전보가산점 부여
    - 유치원, 초등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 시행
    - 중등, 지방공무원은 3인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역만기 시 1년간 전보유예
    ○ 향후 계획
    - (유치원) 3자녀 이상 양육교사에게 주어지던 전보가산점을 자녀 2인 양육하는 교사에게도 범위 확대 적용
    - (초등) 자녀를 양육하며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원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시간 적극 권장
    - (중등)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교사에게 지역만기 1년간 전보 유예 조건을 취학 전 자녀에서 만8세 이하 자녀로 범위 확대, 3자녀 이상 양육교사에게 주어지던 전보가산점을 1자녀 이상으로 범위 확대 적용
    - (지방공무원) 3자녀 이상을 둔 지방공무원 중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하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전보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 매년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해 지역별 의견수렴을 통한 기준 마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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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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