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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양변기 설치 관련(도청)

  • 회기정보

    제407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2

  • 질문의원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절수형 양변기 설치 관련
    ❍ 절수형 양변기 설치와 관련, 도내 설치 및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물 수요 관리종합계획에 의거한 지자체별 절수설비 연도별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 관련부서

    수질관리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절수형 양변기 설치와 관련, 도내 설치 및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환경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시·군에서 신축건물은 건축 허가·신고 단계에서부터 절수설비(기기) 설치 계획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 도에는 '23년 5월 기준72만 6천 여동(726,604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한해 약 1만 1천 200동 정도 신축되고 있음
    - 2001년 이후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이 증축·개축되는 경우 대부분 절수설비(기기)가 설치되었으며, '22년 말 기준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업소 및 공중화장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1만 931개소는 절수설비(기기)가 모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하지만 절수설비(기기) 중 절수형 양변기 설치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실정임
    - 절수설비는 기존 제품대비평균 약 20% 이상 물사용량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물 수요 관리종합계획에 의거한 지자체별 절수설비 연도별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 「수도법」 제6조에 따라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 수요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추진을 위해 수립하고 있음
    - 우리 도는 2021년 3월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21~'25년)을 수립하였고,시·군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종합계획 중 수돗물 사용량 연간 약 2천만톤의 절감을 위해 신축 및 설치 의무대상 건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2001년 이후 신축건물과 기축건물 중 증축·개축되는 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소, 목욕장 등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 2001년 이전에 준공된 약 50만동의 기존 건물은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다보니 변기 등이 고장이나 파손되지 않는 한 작동에 문제가 없는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절수설비(기기) 설치 계획과는 약 40%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군별 시행계획의 절감 목표달성을 위하여 절수설비(기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파악하고 주기적 점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미설치시, 설치 이행명령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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