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타업종 전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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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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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현재 도에서는 행정규제완화, 공장설립 처리기간 단축, 인·허가 구비
서류감축,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 등 창업업무를 대폭 개선하고 또
한 가능한 조건부 승인을 하므로써 창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음
°또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자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토지의 용도, 환
경관리 법등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업종이 아닌경우 즉시 변경처리하
고 있으나 무단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토록 권고
하고 계속 이행치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취소나 고발 -
추진상황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령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통산산업부 고시 1995-116호)에 의거 시행중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