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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타업종 전환방안

  • 회기정보

    제11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2

  • 질문의원

    김주식(거제시4,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창업중소기업의 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방안은?
    °창업신청서류의 경미한 보완사항은 창업승인후 준공검사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현재 도에서는 행정규제완화, 공장설립 처리기간 단축, 인·허가 구비
    서류감축,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 등 창업업무를 대폭 개선하고 또
    한 가능한 조건부 승인을 하므로써 창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음
    °또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자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토지의 용도, 환
    경관리 법등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업종이 아닌경우 즉시 변경처리하
    고 있으나 무단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토록 권고
    하고 계속 이행치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취소나 고발

  • 추진상황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령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통산산업부 고시 1995-116호)에 의거 시행중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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