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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 회기정보

    제13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7

  • 질문의원

    성보경(울산시1,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울산시에 대한 국고보조기업부담 및 도비보조사업이 의도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늦추고 있으며 또한 광역시가 승격되는 7.15일까지는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 1/2
    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울산시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

    °우리 도는 울산광역시 승격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

    예로 '97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총계획 64건의 소요사업비 도비 11억원 전액을
    '97.2.20일자로 사업비 확정 통보하는 등 제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울산시에 보조하는 사업비는 울산광역시 승격 시점인 '97.
    7.15까지 계획대로 집행될 것임

  • 추진상황

    °완결(즉석답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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