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통폐합 내지 축소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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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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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각종 기금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기금은 '97년 3월말 현재중소기업육성기금외 14개 기금이 있으며
°앞으로 불요불급한 기금조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방만하게 운
용되고 있는 기금은 없음
°법률이나 조례근거없이 운용되는 기금은 없으며 기금의 관리주체는 해
당실국장으로 되어 있음 -
추진상황
°완결(즉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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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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