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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통폐합 내지 축소에 대한 견해

  • 회기정보

    제13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8

  • 질문의원

    이영국(고성군3,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우리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 내지 축소에 대한 견해와 계속 설치되는 사유
    °현재 조례 제정없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몇개나 되며 그 관리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각종 기금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기금은 '97년 3월말 현재중소기업육성기금외 14개 기금이 있으며
    °앞으로 불요불급한 기금조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방만하게 운
    용되고 있는 기금은 없음
    °법률이나 조례근거없이 운용되는 기금은 없으며 기금의 관리주체는 해
    당실국장으로 되어 있음

  • 추진상황

    °완결(즉석답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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