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조구역의 토지를 농조구역으로 편입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비농조구역의 토지를 농조구역으로의 편입을 적
극 추진해 왔음.
- '95년도 : 796ha, '96년도 : 608ha 편입
°농업기반시설이 열악한 비농조구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한 후 농조
구역으로 계속 편입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임
°비농조구역의 부담경감을 위한 중앙지원을 농립부에 건의 하겠음. -
추진상황
°비농조구역의 농조구역 편입추진
- '97년도 편입 : 1,944ha(의령농조 616.9, 사천농조 322.1,
울산농조 774.8, 합천농조 230.6)
- '98년도의 편입 : 294.2ha(고성농조)
°'96. 10. 23 : 비농조구역의 유지관리비 지원건의에 대한 회신(도 →
농림부)
- 10ha 당 6,000원 초과금액 216,000천원 국비지원 건의
°'96. 11. 16 : 비농조구역의 유지관리비 지원건의에 대한 회신(농림부
→도)
- 현실 여건상 농지개량계 및 개인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고 지
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
°국비 미지원에 따라 지방비 확보지원 : 372백만원(도비 186, 시·군비
186)
- '96년도 지원 : 216백만원(도비 108, 시·군비 108)
- '97년도 지원 : 156백만원(도비 78, 시·군비 78)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