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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조구역의 토지를 농조구역으로 편입

  • 회기정보

    제12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0.16

  • 질문의원

    정한재(진주시4, 신한국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비농조구역 토지를 농조구역으로 편입할 의사는 없는지?
    °편입 불가능시 비농조구역 농민에 대한 비용부담을 농조구역내 농민과
    같도록 중앙건의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비농조구역의 토지를 농조구역으로의 편입을 적
    극 추진해 왔음.
    - '95년도 : 796ha, '96년도 : 608ha 편입
    °농업기반시설이 열악한 비농조구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한 후 농조
    구역으로 계속 편입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임
    °비농조구역의 부담경감을 위한 중앙지원을 농립부에 건의 하겠음.

  • 추진상황

    °비농조구역의 농조구역 편입추진
    - '97년도 편입 : 1,944ha(의령농조 616.9, 사천농조 322.1,
    울산농조 774.8, 합천농조 230.6)
    - '98년도의 편입 : 294.2ha(고성농조)
    °'96. 10. 23 : 비농조구역의 유지관리비 지원건의에 대한 회신(도 →
    농림부)
    - 10ha 당 6,000원 초과금액 216,000천원 국비지원 건의
    °'96. 11. 16 : 비농조구역의 유지관리비 지원건의에 대한 회신(농림부
    →도)
    - 현실 여건상 농지개량계 및 개인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고 지
    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
    °국비 미지원에 따라 지방비 확보지원 : 372백만원(도비 186, 시·군비
    186)
    - '96년도 지원 : 216백만원(도비 108, 시·군비 108)
    - '97년도 지원 : 156백만원(도비 78, 시·군비 78)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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