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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수업체 등록현황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허종태(마산시3, 무소속,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우리 도의 『승강기보수업 등록현황』『법정인력, 장비의 확보실태』
    『법령위반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과 과태료의 징수사항』

  • 관련부서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등록업체수 : 20개 업체
    ※ 등록기준 : 사무실 30㎡이상, 기술인력 5명, 장비 11종, 자본금 1
    억원, 배상보증보험 2억원이상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사항(완결)
    · 관련법 개정 건의('95년 4월, '96년 1월, 8월)
    ※ 제·개정 내용 ('97.8)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통상산업업무로 일워노하
    - 배상보험 가입 의무조항 제정
    - 승강기 안전관련 종합정보체제 구축(동법 제10조2)제정
    - 안전검사기관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외 한국기계연구원, 생산기
    술원, 승강기안전센터로 다원화

  • 추진상황

    °안전관리 추진상황
    · '97년 상·하반기 각1회 안전점검 실시
    - 부적합 53대 적발
    - 운행정지 : 24대
    - 재시설 및 보수 : 29대
    °현지실태조사('98.2.23~3,5)실시하여 위반업체는 행정조치 예정임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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