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을 조례없이 운용하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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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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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조례를 제정코자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건의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
71조 및 식품진흥기금운용 사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24조)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니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에 따라
미제정
°추후 조례제정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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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
※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 : '97.12.31(제2541호)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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