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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지경작대책

  • 회기정보

    제13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3

  • 질문의원

    한갑현(창원시4,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제 178회 임시회)
    °쌀 이외의 95% 수입하는 현 시점에서 농지를 전용할 수 없도록 특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휴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위탁영농등을
    실시할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우리도에서는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임.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인 225개소로 하여금 대리경작
    등을 유도하고
    °'96. 1. 1이후 취득한 농지중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속적인 휴
    경논 생산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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