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단조성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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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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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은 유통의 특성상 현장적발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 경찰, 세무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관련 분야 식견이 있는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등 제보정보망을 구
축 운영하고
- 밀도살을 포함한 부정축산물을 유통시키는 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
해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등 밀도살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의 유통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군별 소비량을 파
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참고로 '96년도 한해동안 도내에서 도축된 소는 12만4천3백두로써 시군별 파악
은 가능합니다.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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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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