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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검사제도와허용기준

  • 회기정보

    제13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3

  • 질문의원

    허종태(마산시3, 무소속,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수출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OBD-Ⅱ를 내수용 자동차 장착 방안과 사전
    예방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법제화토록 중앙부처 건의용의와
    °지역실정에 맞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따로 정하고 정기 배출가스 검
    사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받아 관리하는 방안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환경부에서 BOD-Ⅱ 관련부품이 국산화되지 않고 고장시 정비할 수 있
    는 정밀검사장비와 전문인력확보, 15% 정도의 차량가격 인상요인 등
    여건을 고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음.
    °사전검사제도 법제화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자동차를 수입·제작할시 별
    도의 자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음.
    °정기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자치단체에 이양받을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와 이원화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불편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예상되어
    정기검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완결
    - 즉답(사전 예방 배출검사제도 이미 시행)
    - OBD-Ⅱ를 내수용 자동차 장착 및 정기배출가스 검사업무 지방자치단
    체 이양토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97.12.3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
    임을 회신)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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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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