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운영 및 중복감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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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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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헌법상 감사기관은 감사원과 국회, 내무부, 지방의회로 되어 있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실시, 중앙정부기관은 감사주기에 따라
2~4년 수감대상으로 선정 실시하고 있음
°감사요원의 임명사항은 감사기구의 현제도상 행정부내 소속 공무원을
임명
°공개감사제도로 종합감사시는 감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지역주민
의 각종 정보나 제보를 접수받아 민원처리도 직접 처리하고 있음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감사원과 내무부에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 -
추진상황
°완결
°종합감사시 민원처리사항 : 90건
°'96 도종합·정기감사 : 4개시군 9개 소속기관 사업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