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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운영 및 중복감사 개선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조종택(김해시5,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미국 뉴욕주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
    °우리 제도는 감사요원을 자치단체장 임명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감사원, 중앙부서 등 중복감사방법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감사관

  • 답변요지

    °헌법상 감사기관은 감사원과 국회, 내무부, 지방의회로 되어 있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실시, 중앙정부기관은 감사주기에 따라
    2~4년 수감대상으로 선정 실시하고 있음
    °감사요원의 임명사항은 감사기구의 현제도상 행정부내 소속 공무원을
    임명
    °공개감사제도로 종합감사시는 감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지역주민
    의 각종 정보나 제보를 접수받아 민원처리도 직접 처리하고 있음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감사원과 내무부에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

  • 추진상황

    °완결
    °종합감사시 민원처리사항 : 90건
    °'96 도종합·정기감사 : 4개시군 9개 소속기관 사업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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